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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610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15,812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2014. 12. 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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