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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5199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4.부터 B사단 작전참모처 작전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다.

나. 원고는 2016. 3. 27. 작전참모에게 다음날 예하부대의 국가중요시설 점검을 실시하면서 비밀자료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보고하였고, 작전참모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같은 날 23:00경 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 Ⅱ급 비밀인 ‘C’ 등 3건의 자료와 Ⅲ급 비밀인 ‘D’(위 각 자료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갖고 나와 이를 원고 소유 차량에 실은 후에 군 숙소로 퇴근하였다. 라.

원고는 다음날인 2016. 3. 28. 06:30경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예하부대로 가던 중 호출을 받고 부대 내 사무실로 이동하다가, 사령부 본청 진입로 부근에서 정보참모처로부터 불시보안점검을 받아 차량 수색을 당하였고, 그 결과 원고 차량에 있던 이 사건 자료가 적발되었다.

마. 이후 원고에 대하여 비밀자료 외부반출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는데, B사단 징계위원회는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6. 8. 10. 제2작전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제2작전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16. 10. 6.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징계건명: 비밀엄수의무위반(그 밖의 보안관계규정 위반)

2. 징계처분 대상사실 원고는 소속대 작전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6. 3. 27. 23:00경 소속대 사무실에서 다음날 비밀 지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Ⅱ급 비밀인 ‘C’ 등 3건과 Ⅲ급 비밀인 ‘D’ 1건 등 총 4건의 비밀을 미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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