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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7노39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②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① 피고인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번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건을 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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