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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16 2015가단64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5%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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