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3132 | 양도 | 1996-04-12
[사건번호]

국심1995광3132 (1996.04.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이리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33,560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OO 임야 294.5㎡의 취득시기를 89.7.30로, 양도시기를 91.8.2로 하고, 동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OO 임야 589㎡ 중 2분의1 지분(이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91.8.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1.1.31로 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0,986,000원, 양도가액 106,6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33,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9필지의 토지를 평당 460,000원에 OOO씨 OOOOOOOOO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89.7.30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가 91.8.2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것은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서 그 소유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데, 처분청이 청구인과 종중의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이 되며, 평당 460,000원이다)은 과세근거로 삼으면서 동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89.7.30로 되어 있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동 잔금이 89.7.30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1.1.31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금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동일하다)에 의하면, 청구인 등 2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그 인근의 9필지 답 등 6,077㎡(1,838평)을 평당 46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잔금은 89.7.30 청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평당 46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잔금이 89.7.30에 청산되지 아니 하였다는 특별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전주지방법원 인낙조서(89가단9724)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 위 9필지 토지는 청구인 등이 취득할 당시에 필지에 따라 여러명의 종중원의 공유 또는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절차 또는 재판절차를 거쳐 일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쟁점토지 등 위 9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89카1800호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89.6.27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에 89.9.18, 89.10.20, 89.10.27, 89.10.31, 89.11.7, 89.12.20, 90.1.22, 90.7.3, 91.1.31에 청구인 등에게 지분별 또는 필지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90.1.30 종중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대지 508㎡와 동 지상의 건물 959.83㎡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종중은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등(그 지목이 답, 전, 임야이다)보다 관리가 용이한 위 건물을 쟁점토지 등 9필지 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인데, 사회통념상 그 양도 및 취득시기의 전후관계, 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동 잔금을 89.7.30 청산한 것으로 인정되고 동 양도시기는 91.8.2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은 과세근거로 삼으면서 동 잔금청산일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증도 없이 배척하고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