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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구단17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4. 인천중부경찰서 관내에서, 2007. 12. 22. 김포경찰서 관내에서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10. 18. 23:50경 인천 서구 서곶로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0. 30. 원고가 위와 같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주 1잔을 마시고 5시간 후 운전을 하였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수치가 아주 적어도 적발된다는 것을 몰랐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원고는 활어탱크 차량을 운전하며 수산물 도소매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이상, 원고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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