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023 (1999.04.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장애사유 없었고, 도시계획변경결정지연은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못한 제한사유가 안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도지선의 공유수면을 1979.10.4 청구외 OOOO공사(현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매립하기로 하고, 1979.12.14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부지 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하고 1985.9.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외 8필지 잡종지합계 424,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립하였고, 매립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지 아니한데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치 않았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 지급이자와 관리유지비(’92사업연도 : 4,495,538,087원, ’93사업연도 : 3,332,900,606원)를 손금불산입하고 1997.4.3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분 법인세 2,224,728,720원과 ’93사업연도분 법인세 1,338,607,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1979.1월초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통령의 OO순시때 국토확장계획의 하나로 공유수면매립을 건의함에 따라 매립하게된 토지로서, 공사를 맡은 OOOO공사측에서 해안 호안공사 경험이 풍부하고 OO도·OO도에 석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참여를 요청하여, 1979.10.4 청구법인도 공동매립하기로 합의하고 함께 공사를 하여 1985.9.13 준공됨에 따라서 취득하였는데,
매립지는 지반이 연약하여 곧바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보유하던 중 원목가공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매립목적인 원목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청구법인의 취득일 이전인 1985.5.31부터 구 재무부의 요청에 의해 거론되기 시작하여 1988.2.19 경제장관협의회에서는 쟁점토지 등의 용도지역을 조정(자연녹지→공장용지 등)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O도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안”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도 도시계획 입안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도시계획 입안 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에서 공업지역에 상응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후에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회신(’90.11.17)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변경 승인요청은 건설교통부가 항만청의 북항개발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1991.7.31 반려함에 따라 도시계획이 미확정상태로 되었고 청구법인도 쟁점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1994.8.24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연립주택) 사전결정신청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으나 1994.9.15 반송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7.4 및 1996.1.25 쟁점토지에 보세구역 설영특허를 받아서 보세장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당초부터 업무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현재도 보세장치장용 건축시설은 갖추지 못한 채 단지 콘테이너 및 수출용 자동차 야적 등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마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데 이를 이유로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O공사(현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매립목적은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부지 조성인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이후 현재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이 진행중에 있어서 쟁점토지를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인천광역시 등이 임항저장시설부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결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본래 매립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128,887㎡에 대하여 1995.7.4부터 보세구역 설영특허를 받아 보세장치장을 운영중이고, 또 208,436㎡는 1996.1.25부터 역시 보세장치장으로 허가를 받아 본래 취득목적인 임항저장시설로 사용중에 있으며, 공동매립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993년 이후 보세구역 설영특허를 받아 취득목적대로 임항저장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준공시점부터 매립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데 청구법인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현행 관계법규상 전혀 허가가 불가능한 연립주택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다는 사유등으로 사용의 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수면 매립지인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이 진행중이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본문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중략”… 아니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그 제12호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OOOO공사가 공유수면 매립면허신청을 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1979.12.14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부지 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하던 중인 1985.7.31 청구법인이 서울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를 받고 매립공사를 한 후 1985.9.13 매립지가 준공됨에 따라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그 매립면허의 매립목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또한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쟁점토지를 이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당초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며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대해서는 쟁점토지 취득시점 이전인 1985.5.31부터 용도지역 변경이 관련행정부서간에서 거론되었고 1988.2.19 경제장관협의회에서는 쟁점토지를 자연녹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O도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안)”이 결정되어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건설교통부 사이에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같은 진행상황은 당초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진행된 것 일뿐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로 사용하는데 법령상 제한·금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