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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산세부과의 적정성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045 | 관세 | 2002-11-05
[사건번호]

국심2002관0045 (2002.11.0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관장의 용도세율적용 수입물품으로 관세감면대상에 포함되고, 사전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부족세액이어서, ‘가산세’ 면제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주 문]

1. OO세관장이 2001.11.12 및 2001.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도분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가산세 OOO,OOO,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 9. 23외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0건으로 Wafer Burn-In Syste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세번 9031.80-9091호(양허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번 9030.82-0000호(2000년 양허 5.4%, 2001년 양허 7.2%)로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2001.11.12 및 2001.11.13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본 건 과세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이다.

쟁점물품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반제품으로서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8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처분청에 세번 9031.80-9091호(양허 0%)로 용도세율적용 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수리되었는바, 신고시마다 처분청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상세한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물품검사를 받아가면서 OO세관, OO세관, OOOO세관 등 3개 세관에서 약 15개월동안 17회에 걸쳐 수입통관하였으며, 신고수리 후에도 용도세율적용물품이라 하여 관할세관인 OO세관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왔고, 수요처인 OOOO(주)에 납품할 때에는 관세법 제8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납품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OOOO(주)의 관할세관인 OO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왔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청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2-2-4조(심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적용세율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다고 판단되는바 그동안 단 한번도 품목분류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

위와 같은 제반 절차를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연히 수입통관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통하여 법인세 등 관련 세금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품목분류를 세번 9030.82-0000호(양허 7.2%)로 변경 결정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경정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수요자에게 전가시킬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잘못 신고한 탓이라기 보다는 수입신고 수리시 용도세율적용 승인을 하여준 처분청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소급과세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추징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본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용도세율적용승인, 사후관리 및 용도외 사용승인이라는 처분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신고납부제하에서의 단순한 사실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경정처분을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안 때에 언제든지 소급하여 경정처분 할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법의 기본취지는 찾기 어려우며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2) 가산세 부과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관세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물품에 해당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또한 가산세의 입법 취지가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 즉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로서 부과하는 벌금의 성격인바,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상세한 용도설명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을 적용받았고, 이 후 사후관리 및 세관장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납품하였던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하여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본 건 과세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입신고후 물품검사를 받았거나 신고된 대로 수리가 되었다고 하여 세액심사까지 완료된 것은 아니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에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리한 후 사후세액 심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사전세액심사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후에 잘못된 처분을 정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고납부제에 대한 법적성격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95누11184, '96.12.26)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과세관청에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수입신고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2000두5203, '01. 4. 24)고 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하여 그 차액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다.

관세법상 가산세는 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에 대한 고의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인지의 여부와

(2) 가산세부과의 적정성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제65조·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 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 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①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때(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나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3조 제3항·제88조 제3항·제97조 제3항·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2항·제104조 제6항 또는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외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① 법 제83조 제2항 단서·법 제88조 제2항 단서·법 제97조 제2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 세관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① 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생략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 5.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검사장비를 제조하여 청구외 OOOO(주)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로서 2000.4.22부터 2001.6.14까지 약 15개월동안 OO세관, OOOO세관, OO세관 등에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세율적용 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세번 9031.80-9091호로 수리를 받았으며, 신고수리 후에는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관인 OO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왔고, OOOO(주)에 납품시에는 관세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OO세관장으로부터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얻어 납품하였으며, 납품 후에는 OO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왔음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후에 관세청에 품목분류 질의를 한 결과, 신고한 세번과 다른 세번으로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소급하여 과세처분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이 처분청으로부터 용도세율적용승인을 받고 수입신고수리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이라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95누11184, ‘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정정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비록 수입신고시에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리되었으며 이후에도 사후관리 및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납품하였다 하나,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초에 잘못 신고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처분을 사후에 발견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아 수입통관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온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나중에 품목분류가 변경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벌금)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대법원 93누6744, 1993.6.8)이며, 그 입법취지가 납세자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상세한 용도설명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이후 사후관리 및 세관장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납품하였던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현행 관세법상 가산세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고의성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과세관청이 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되었는바, 관세법 제103조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포함되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를 받아온 물품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관세 등 불복내역

(OO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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