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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3 2021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1. 04. 20:5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음주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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