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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적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021 | 소득 | 1996-10-09
[사건번호]

국심1996경1021 (1996.1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구체적인 근거없이 단지 조사일 현재 출근부 및 주민등록등본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5.10.16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종합

소득세 30,158,210원(경정결정세액)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 불

산입한 급여 39,0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O에서 OO유리라는 상호로 유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995.2.24 실지조사를 신청하여 1995년 6월 실지조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출근부 및 주민등록등본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금액 39,050,000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로 보아 쟁점급여와 기타비용중 48,931,574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5.10.16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34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추후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액 5,619,968원을 감면하여 30,158,2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1995년 6월 실지조사 당시 청구외 OOO등 6명에 대한 출근부 및 주민등록등본이 비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들에 대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청구인 OOO의 친동생으로서 1994.1.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단지 출근부만 비치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이는 임금대장, 소득세징수액집계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무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의 급여 11,6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도 1994.1.1부터 1994.9.30까지 근무한 자들로서 1995년 6월 실지조사 당시에는 퇴직하여 출근부를 없앤 상태였으며 이들의 근무사실 또한 임금대장, 소득세징수액집계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사실확인서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27,450,000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급여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근거로 확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서류여서 그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조사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사용인에 대한 기본적 인적사항과 관련된 주민등록등본이 징취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출근부에도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미루어 쟁점급여를 가공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출근부 및 주민등록등본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적정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사용인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실지조사 당시인 1995년 6월 현재 청구외 OOO(주민등록등본은 비치) 및 1994.9.30 퇴사한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의 출근부는 비치하지 않았고, 정상근무자로 인정한 직원들의 주민등록등본도 1995년 3월~5월중에 발급받은 것을 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임금대장상의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이 매월 10일 지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매월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도 매월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1994.9.30 퇴사한 OOO, OOO, OOO, OOO의 퇴직금은 1994.10.10 지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말정산서류는 1994.11.10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외 OOO, OOO, OOO, OOO이 1994.6.29 및 1994.6.30 OO은행 OOO지점에 개인연금 신탁거래를 하면서 직업란에 “OO유리”라고 기재한 사실, OOO과 OOO가 OO유리 근무중 부상으로 인하여 OOO정형외과에서 3~4차례에 걸쳐서 치료를 받은 사실, OOO와 OOO이 거래처인 (주)OO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인수증에 서명을 해 준 사실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개인연금신탁거래신청서 사본, OOO정형외과의 진료카드 사본, (주)OO상사가 비치하고 있는 인수증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자들이 OO유리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반면 처분청의 급여부인내역을 보면 1994년 1월에는 총지급액 9,100,000원중 출근부 미비치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3,850,000원임에도 2,050,000원만 부인하였으며, 1994년 3월에는 총지급액 10,000,000원중 출근부 미비치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3,850,000원이나 5,950,000원을 부인하였고, 1994년 10월에는 총지급액 16,230,000원중 출근부 미비치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3,550,000원임에도 740,000원만 부인하는등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인 근거없이 단지 조사일 현재 출근부 및 주민등록등본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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