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20:55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에 있는 한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 있는 송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