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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03:1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로 자고 있었고, 그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차 적발지점 CCTV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놓고 차량을 약간 이동한 후 한참 잠들었다가 깨어난 상태여서 스스로 운전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측정거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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