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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적치장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4 | 양도 | 2007-06-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4 (2007.06.28)

세목

양도

요 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적치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 소유 토지가 경기도 부천시 ◎◎구 ◇◇동 6필지(지목 : 잡종지)이며,

- 본 지역은 김포공항과 인접한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 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임.

- 현재 관계 시에서 본 토지에 대하여 물건적치장으로 용도를 허가하되, 단 건설자재(판넬자재), 모래, 석재 등의 허가사항이 해당되어 저의 부친께서 2002년경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건설자재 적치장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을 해 오시던 중 2003년 6월경 본인에게 증여 하시어 본인 명의 사업자로 변경(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참조, 사업개시일 2003.07.01)하고 200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별첨 임대차계약서 사본 참조)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본인이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임대사업을 해오고 있는바, 만일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현재 본인의 토지는 “잡종지로서 야적장, 또는 적치장으로 사용한 잡종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라는 조항이 있어 본인의 견해로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05. 12. 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서면4팀-1198, 2007.04.11

【질의】

(사실관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재 토지 ○○㎡를 40년간 소유하고 있음.

- 취득 이후 최초 33년은 실제 지목이 沓으로서 경작에 이용(농지원부 등 경작한 증빙 없음)하였고, 그 후 7년은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나대지 상태임.

(질의내용)

상기 토지를 추후 2년 동안 야적장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532, 2007.02.09

【질의】

소유 나대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에 규정한 용도(야적장)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4팀-4038, 2006.12.12

【질의】

(내용)

- 1981년 7월에 경북 ○○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였음.

- 2000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당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였음.

- 2006년 5월에 양도하였음.

(질의)

- 위 2006년 5월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

○서면5팀-139, 2006.09.15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야적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227, 2007.04.13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상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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