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광2118 (2021.05.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그와 같이 겸영사업 전체나 그 일부를 분리 또는 특정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양수인이 종전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 또는 그 일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있는 3층 근린생활시설에서 부동산임대업OOO과 소매업OOO을 겸영하다가, 사업장으로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2019.3.18. 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4.15.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1.8. 납부할세액을 OOO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포함)으로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였고, 다시 2020.4.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OOO원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0.5.27.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매매(공급)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가) 청구인은 ① 임차인들에게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위한 용도로 2016.1.20.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었다가 건물을 처분하면서 폐업하였을 뿐이고, ② 실제로는 2017.2.13.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애완동물 용품을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를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이 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업과 무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결국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영위하였지만, 이 건 부동산의 판매는 임대업 대상도, 소매업 대상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가)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인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해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 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차인들과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고, 동시에 양수인으로부터 이 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차하여 애완동물 용품 판매업을 계속하고 영위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다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거래의 실질 또한 그렇다.
(다) 대법원도 “한 사업장(판매장) 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판매업)을 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104 판결).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이 건 건물을 매매(공급)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와 관련 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358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 부문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소매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건물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설령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6.3. OOO에 3층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같은 날 동 소재지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층과 3층을 임대하였고OOO, 다시 2017.2.13. 같은 소재지를 소매업(애견동물 용품 판매)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1층에서 소매점OOO을 운영하였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각 사업장의 소재지는 층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2) 이후 청구인(매도인 겸 임차인)은 2019.3.6. OOO 외 1인(매수인 겸 임대인)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2층과 3층의 임차인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 양도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4조 등에 의하면 일반과세사업자가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은 물론 사업용 고정자산 등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 즉, 그 사업을 전체로서 평가하여 사업자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와 같이 겸영사업 전체나 그 일부를 분리 또는 특정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양수인이 종전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 또는 그 일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