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약수사에 협조를 하였다.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배우자와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보호 관찰, 사회봉사를 포함한 위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들의 내용은, 과거에 진단되었고 조치가 이루어진 질환들( 뇌경색, 심근 경색 )에 관한 것으로서, 최근에 급성으로 악화되었다는 언급이 없고, 약물치료가 필요 하다는 취지일 뿐이다.

피고인이 현재 동종범죄로 별건 구속 중임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이 불합리 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더욱이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실형 전과가 4 차례에 이른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