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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7나529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피고에게, 2013. 7. 11. 5,000,000원을, 2013. 9. 10. 5,000,000원, 2014. 4. 26.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는 2016. 3.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17.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7. 3. 22.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참조).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나,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잔액이 1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인 2017. 4. 11. C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15,000,000원이라고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2017. 4. 11. 이전에 이미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종전 자백의 취소를 묵시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잔액에 관한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자백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C로부터 적법하게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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