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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ㆍ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과 병합ㆍ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고정80 사건)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위 사건에 피고인에 대한 판시 상해죄,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에 대한 같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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