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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세를 인하하는 경우, 하치장의 재고물품을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의제하여 관련 교통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2328 | 교통 | 2008-09-05
[사건번호]

조심2008부2328 (2008.09.05)

[세목]

교통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통세율 인상시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세율 인하시에도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는 인하된 교통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교통·환경· 지세법제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8부2328&dem_ilja=20080901&chk2=1" target="_blank">에너지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 교통·환경· 지세법제7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8부2328&dem_ilja=20080901&chk2=1" target="_blank">에너지세법 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 교통·환경· 지세법제17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8부2328&dem_ilja=20080901&chk2=1" target="_blank">에너지세법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번지 소재 대산산업단지에 본사 및 제조장을 두고 ‘석유류 정제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석유류 제품을 제조장(정제공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하여 반출시점의 다음 달 말일에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2008.3.10.자로 일부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가 인하되자, 청구법인은 개정 전의 세율에 의하여 제조장 반출시 교통세를 납부한 후,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하치장(울산저유소)에 재고로 남아 있는 석유류 제품 17,513,176ℓ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그 수량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교통세 중 401,482,975원과 교육세 중 60,222,446원이 환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세율인하일(2008.3.10.)로부터 5일 이내인 2008.3.13.에 처분청에 「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3.18. ‘청구법인이 환입 신고한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 실제 환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물품의제환입 신고 및 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단서에서 ‘교통세를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보아 교통세를 환급’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교통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이므로 하치장 재고물량의 경우 종전의 높은 세율로 부과된 교통세를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환급받지도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조항은 교통세율 인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의 즉시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환급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 규정을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율 인하 및 과세대상 제외시 적용하는 의제환입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실제 하치장으로 이동하는 물량 뿐만 아니라 하치장의 판매 대기물량에 대하여도 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에 대해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 실제 이동이 있는 경우에만 동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법리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잘못이라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하치장 재고물량을 확인하여 관련 교통세 및 교육세가 환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교통세의 환급사유를 규정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할 것”을 환급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교통세를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하치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 환입하거나, 하치장의 재고물품을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통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과 같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하치장에 남아있는 재고물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위 규정의 취지를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율인하 및 과세대상 제외시 적용하는 의제환입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여 세율인하 당시 하치장에 재고로 남아있는 과세물품도 환급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세율 인하시 과세물품에 대하여 의제하치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위 규정과는 그 취지가 다른 것이다.

또한, 교통세는 과세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에 과세하는 “제조장 반출과세”라는 과세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사항을 미납세반출, 면세반출 등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세율 인상시 저유소·하치장에 남아있는 재고물량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율 인하시 저유소·하치장에 남아있는 재고물량에 대하여도 교통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세를 인하하는 경우, 하치장의 재고물품을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의제하여 관련 교통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8.2.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교통·환경·에너지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54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 【과세시기】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이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 에너지 환경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부터 5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2008.3.10. 대통령령 제2074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5원

2. 제3조 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2원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조정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탄력세율 적용의 특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2원

2. 제3조 제2호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35원

(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석유비축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석유비축 의무량】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 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6) 개별소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부칙 제10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이 법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 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또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3.10.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으로 2008.3.10.부터 2008.12.31.까지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인하되고,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인하되었다(교통세율 인하내역 : 아래 <표> 참조).

<표> 2008.3.10.자 교통세율 인하내역

구 분

2007.7.23.개정

2008.3.10.개정

탄력세율

(영 제3조의2)

탄력세율

(영 제3조의2)

2008.12.31.까지

(영 부칙 제4조)

2009.1.1.부터

(영 부칙 제4조)

휘발유

505원/ℓ

525원/ℓ

472원/ℓ

525원/ℓ

경 유

358원/ℓ

372원/ℓ

335원/ℓ

372원/ℓ

(2) 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개정 전의 세율에 의하여 제조장 반출시에 교통세를 납부한 후,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하치장에 재고로 남아 있는 석유류 제품에 대하여도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의제환입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세율인하일로부터 5일 이내인 2008.3.13.에 처분청에 「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 및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하치장의 재고물량에 대하여도 동 의제환입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는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청구법인은 교통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

(나)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은 세율 인하전 높은 세율로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시 제조장에 환입시켜야만 적용받던 종전의 환급규정을 제조자의 하치장까지 환입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규정이므로,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율인하 및 과세대상 제외시 적용하는 의제환입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 교통세법의 과세대상인 석유류 제품의 반출 및 저장 과정은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인 품목의 반출 및 저장과정보다 복잡하고 엄격하여 실제 제조장으로의 환입은 불가능(제조장으로의 환입을 위해서는 송유관을 사용할 수 없고, 유조차량에 의하여 운송할 수 밖에 없음)하며, 청구법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하치장에 일정량 이상의 과세물품을 저장토록 요구되어 지고 있어 운영재고량 이상의 물량을 항상 재고로 비축하여야 하는데, 하치장의 재고에 대하여 교통세가 환급되지 아니한다면, 하치장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지 못하고 종전의 세율에 의하여 터잡아 정해진 가격에 의하여 공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세율 인하의 효과를 즉시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치장의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위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의제환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 및 확인 신청」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하였다.

(가) 교통세는 “제조장 반출과세”라는 과세체계를 근간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교통세를 과세하고, 그 이후에는어떠한 행위나 거래를 하더라도 기 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으며, 다만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기 납부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납세의무에 대한 소급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장으로 환입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이는 하치장에서 이미 반출되었던 물품이 다시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환입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 환입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과세물품이 실제 하치장에 환입될 것을 전제로 이를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적용할 수는 없다.

(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에서 세율인하 및 과세대상 제외시 적용하는 의제환입규정은 개별소비세법 부칙 및 국세청장 고시에 따라 의제하치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이 건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

(4) 교통세법 제4조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석유제품은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제조장 반출과세” 체계를 근간으로 하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다시 제조장으로 환입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기납부한 교통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교통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통세율 인하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는 바, 위 규정은 1995.12.29. 구 교통세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재정경제원이 발행한 「'95 간추린 개정세법(348페이지)」에 의하면, 위 규정의 신설 취지가 “교통세율 인하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까지 환입하도록 할 경우 연말 교통체증 및 과다한 물류비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하치장까지 환입하는 경우에도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교통세를 인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치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 환입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은 과다한 재고물품을 보유한 주유소등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하치장에서 주유소등으로 반출된 사실이 없는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청구법인은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취지를 개별소비세법의 부칙 제10조의 의제환입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10조의 의제환입규정은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그 대상물품을 특정하고 있는 반면, 교통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는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그 대상물품을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두 규정의 입법 취지는 그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통세율 인상시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재정경제부 예규 소비46016-258, 1998.10.2. 참조)과 마찬가지로 교통세율 인하시에도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는 인하된 교통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9 월 5 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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