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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1)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 취득세 부과처분(쟁점②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524 | 지방 | 2013-02-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24 (2013.02.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1)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일(2008.1.22.)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2) 쟁점토지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이상 처분청의 쟁점②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쟁점②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주 문]

처분청이2008.1.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8. 경기도 OOO를 취득(매매)한 후, 2008.1.4. 그 지상에 단독주택 583.5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1.22.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 100/1,000)을 적용하여 다음 <표>과 같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 O OO OOO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2.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162,707,4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2 제2항 규정의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 10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2.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3.28. 매매가액 OOO으로 취득세 OOO 농특세 OOO 합계 OOO을 1차로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2008.1.22. 쟁점주택으로 사용 승인되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OOO 농특세 OOO 합계 OOO을 2차로, 중과추징분에 따른 취득세 OOO 농특세 OOO 합계 OOO을 3차로 신고납부하게 하더니,

2011.12.1.에 또다시 중과추징분이라고 하면서 취득세 OOO 농특세 OOO 합계 OO,OOO,OOOO(OOO O,OOO,OOOO OO)을 4차로 부과고지 한 것은 같은 사유로 반복적인 취득세 추징과 가산세를 포함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는 처분이며, 쟁점주택이 공부상 다가구주택임에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06.3.28.로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2011.12.1.에 이르러 4차 부과를 하는 것은 이미 소멸된 부과권을 행사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2조제74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신고납부를 한 때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08년 1월 22일에 신고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래 납세의무자가 작성하여야 할 취득세 등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담당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납세자가 신고서에 확인 서명함으로써 위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 토지의 취득일은 2006.3.28.이지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즉,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로 추징되는 시점은 2008.1.4.로서 이 날을 중과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2008년 1월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과소납부한 취득세를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나. 관련법령

제30조의 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74조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 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3.28. 경기도 OOO를 OOO에 취득(매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1.4. 쟁점토지상에 단독주택(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 583.51㎡를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쟁점주택의 층별 건축물현황도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08.1.22.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 OOO OOOOOOOO

OO

(O) OOOO OOOO OOOOOOOOOO OOOOO OO OOOO OOOOOOO, O OOOOO OOOOO OO 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2 제2항 규정의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 10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6.3.2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8.1.22.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는 수차례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는 처분이고,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임에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06.3.28.로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2011.12.1.에 이르러 4차 부과를 하는 것은 이미 소멸된 부과권을 행사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3)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4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신고납부를 한 때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8.1.22.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90일일 경과한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3.8.24.선고 93누2117 판결 참조)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례)이다.

청구인은 2006.3.2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8.1.4. 그 지상에 지하 2층·지상 1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주택의 구조를 보면, 지하2층은 현관, 주차장, 보일러실, 전시홀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은 현관, 거실, 안방, 파우더룸, 드레스룸, 안방욕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 내부계단, 외부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지상 1층은 현관, 거실, 화장실, 안방, 방2, 방3, 발코니 등으로 되어 있어 다가구 주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2008.1.4.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이 날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인 2011.12.2.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고,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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