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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1 2020고단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캡처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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