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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908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지부이며, 원고는 D생으로 2010. 2. 1. 피고에 의하여 피고 회칙 제1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원고는 2009. 10. 1. 피고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피고는 2010. 2. 1. 원고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17. 8. 8. 및 2017. 8. 11. 원고에게 ‘원고는 2017년 2월로 사무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피고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최고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0. 피고의 회장인 E과 이 사건 협의회의 의장인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9456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0. 5.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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