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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4312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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