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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4 2020가단5253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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