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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비용을 쟁점임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1429 | 양도 | 2020-08-31
[청구번호]

조심 2020부1429 (2020.08.3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비용이 쟁점대지가 아닌 쟁점임야에 전속된 것이라거나 쟁점대지와 쟁점임야의 면적에 비례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공사계약서 등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21. OOO대 4,245㎡(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와 같은 리 산 95-6 임야 9,917㎡(이하 “쟁점임야”라 하고, 쟁점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공유지분 4분의 3을 동시에 취득(나머지 공유지분 4분의 1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2001.7.19. 취득하였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4.16. 쟁점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지분을 배우자와 함께 양도한 후 쟁점대지와 쟁점임야의 각 공유지분을 총 OOO에 일괄취득하는 내용의 취득계약서를 첨부하고, 2005년에 지출된 폐기물처리비용 OOO(청구인의 공유지분 상당액임)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2018.7.6. 쟁점임야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취득가액을 OOO자본적 지출액으로서 2005년에 지출된 폐기물처리비용을 OOO과세표준을 OOO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6.3.~2019.6.22.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쟁점임야 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아 쟁점임야 지분의 취득가액을 일괄취득가액OOO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OOO재산정하고, 자본적 지출액 중 폐기물처리비용 OOO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2010년 귀속분 쟁점대지 양도의 필요경비와 중복되었다고 보아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9.8.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5년에 지출한 폐기물처리비 OOO(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은 쟁점대지가 아닌 쟁점임야의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는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대표자인 OOO이었고, 해당 법인의 부도로 인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전소유자인 OOO쟁점부동산을 OOO경락받아 청구인에게 총 OOO양도하였으나, 당시 관행에 따라 총 매매대금을 OOO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재료로 쓸 채소를 재배하기 위하여 쟁점임야의 일부를 개간하다가 신발제조와 관련한 폐기물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방치하다가 2005.6.2. OOO으로부터 산업폐기물 조치명령을 받은 후 OOO의뢰하여 5톤 트럭 56대 분량의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①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2005년 당시 쟁점대지에는 식당 건물, 간이 평상 및 텃밭 등이 있어서 5톤 트럭 56대 분량의 폐기물을 쌓아둘 공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 식당에 폐기물을 둘 수도 없었으므로 쟁점①비용을 2010년에 양도된 쟁점대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라) OOO2005.6.2.자 공문에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OOO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해서 실제 폐기물을 처리한 내역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쟁점①비용을 쟁점대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무지에 따른 신고오류이고, 실제 쟁점①비용은 쟁점임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2018년 귀속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만약 쟁점①비용이 쟁점임야의 비용인지 쟁점대지의 비용인지 불분명하다면, 최소한 쟁점대지 및 쟁점임야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사)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위 공문에 대상 토지가 OOO기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나, 이는 쟁점임야의 지번인 OOO를 잘못 기재한 행정착오에 불과하다. OOO쟁점임야OOO직선거리 1.18㎞ 떨어진 산중턱에 위치한 200평 면적의 국유지로, 차량 진입로가 없어 폐기물 투기가 불가능한 곳이고, 실제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OOO작성한 2010.6.25.자 확인서에는 폐기물 소재지가 쟁점대지의 지분인 OOO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이 붙어 있어서 해당 지번을 일괄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불과하고, 실제 폐기물의 소재지는 OOO조치명령 공문대로 쟁점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일부를 화물자동차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토목공사비와 해당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합계 OOO(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하고, 쟁점①비용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②비용과 관련한 공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09년초경 부산시내에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OOO조언에 따라 쟁점임야에 화물자동차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사비 OOO지급하기로 하고 OOO공사를 맡겼으나, 공사과정에서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동 폐기물의 처리 및 그에 따른 비용의 추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부산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9.3.19. 및 2009.12.20.임야에 허가 없이 공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OOO2009.9.11. 쟁점대지 및 쟁점임야의 진입도로 주변 옹벽 및 석축 유실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이행하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마무리공사 및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OOO으로 증액하여 공사를 재개하기로 계약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2011년 가을에 마무리되어 공사금액이 최종적으로 OOO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9.1.5.에 OOO2009.12.10.과 2012.2.2.에 각각 OOO공사비로 지급한 후에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2013.3.4.에서야 나머지 금액인 OOO배우자인 OOO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비용의 구체적인 집행과 공사실시에 관한 것을 OOO일임하여 증빙서류를 직접 보관하고 있지 않고, OOO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내역은 제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공사대금 지급 사실, OOO공문이나 부산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소득 산정시 쟁점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5년에 지출된 쟁점①비용은 쟁점대지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 쟁점대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므로 쟁점임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2010년 쟁점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폐기물처리비 OOO청구인이 폐기물처리자로 지목한 OOO확인서에는 폐기물의 소재지가 OOO쟁점임야가 아닌 2010년에 양도된 쟁점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년에 양도된 쟁점대지의 양도소득세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쟁점대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①비용이 쟁점대지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임야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비용은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에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로, 청구인이 공사업자로 지목한 사람이 토목공사를 한 이력이 없고, 실제 공사비로 지출된 내역이 없으며, 항공사진상으로 쟁점임야가 개발된 흔적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쟁점②비용이 실제로 쟁점임야에 대한 지출이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나 아니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의 인정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세무조사가 끝난 후 쟁점②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사정을 보면, 쟁점②비용을 쟁점임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공사업자로 지목한 OOO2004년부터 개인택시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0.1.1.~2010.6.30. 기간 동안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의 사업자등록이력이 있으나, 토목공사 및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이력은 없어 OOO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청구인은 지출증빙으로, ①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3회 합계 OOO현금출금된 내역, ② 쟁점대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OOO이체한 금융거래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쟁점②비용이 쟁점임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요건으로,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대지에는 2006.11.28.~2007.1.8. 기간 동안 3개동 연면적 609.96㎡의 건축물이 지어져 개발된 반면, 쟁점임야에는 개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쟁점임야에 쟁점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쟁점임야에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준공된 부분인 쟁점대지에 지출된 토목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용의 합계액인 OOO비교할 때, 별다른 개발이 없는 쟁점임야에 OOO(쟁점②비용)의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쟁점임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2002년에 쟁점대지와 쟁점임야의 각 지분을 취득하여 2005년에 건축허가를 받고, 2007년 중 쟁점대지에 세 개동의 단층 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대지와 건축물은 2010.4.16.에, 쟁점임야는 2018.7.6.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대지 지분 양도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신고서에 첨부된 2002.4.24.자 취득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대지와 쟁점임야의 공유지분 4분의 3을 총 OOO취득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 금액을 안분계산한 OOO을 쟁점대지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2) 자본적 지출액 산정내역에는, 쟁점대지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서 폐기물처리비용이 OOO그 외의 자본적 지출액이 OOO집계되어 있고, 그 중 청구인 지분의 필요경비로서 폐기물처리비용이 OOO이 신고되었으며, 신고서상 폐기물처리비 계상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폐기물처리비 계상내역

(단위 : 원)

(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단독 취득가액을 OOO신고한 데 대하여 2010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일괄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OOO감액하고, 자본적 지출액 중 폐기물처리비 OOO(쟁점①비용)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대지의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된 것이라고 보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

(단위 : 원)

(2)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대지 폐기물처리비의 입증자료인 “폐기물간이인계서”에는, 배출자란의 업소명에 “청구인 외 1명”, 소재지에 OOO(쟁점대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폐기물처리비의 입증자료로 제출된 폐기물처리자 OOO2020.6.25.자 확인서에는 “청구인 외 1명 소유인 OOO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을 OOO외 1명으로부터 위임받아 OOO계약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전체 운반된 차량 대수는 대략 56대 정도이고 OOO계약시 처리비용은 1㎥당 운반비 OOO처리비 OOO계약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외 1명에게 보낸 2005.6.27.자 “산업폐기물(야적) 조치명령” 공문에는 “귀하께서 OOO상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을 2005.7.20.까지 처리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공문에서 쟁점임야의 지번OOO잘못 표시되어 있으며 그 근거로 인터넷 검색포탈의 사진을 제시하며 OOO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국유지로서 폐기물투기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3)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청구인 외 1명에게 보낸 2009.9.11.자 “진입도로 주변 옹벽 및 석축 안전조치 알림” 공문에는 “귀하 소유의 우리군 OOO진입도록 주변 옹벽 및 석축 유실에 따른 추가피해 방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므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2009.10.30.까지 하여 주시고 그 결과(사진첨부)를 우리군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청구인에게 보낸 2010.1.7.자 “폐기물에 대한 청결이행명령 통지 및 조치 명령” 공문에는 “귀하의 소유토지인 OOO번지에 방치된 폐기물(사업장 폐기물)이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청결이행 명령을 통지하오며, 또한 OOO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3호(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의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하오니, 2010년 1월 22일한 정비 후 증명서류(사진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회한 아래 <표3>의 사건기록에는, 청구인은 2009년 중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서 두 차례 수사대상이 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록의 보존기한 경과로 그 사건의 처리결과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청구인의 형사사건 기록

4) 청구인의 배우자 OOO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09.1.5.~2012.2.2.의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합계 OOO현금출금되었고, 2013.3.4. OOO(청구인이 지목한 공사업자인 OOO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제시 쟁점②비용 지급내역

(단위 : 원)

5) 자동차등록증, 차량 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17. 등록된 OOO소유의 개인택시OOO총 주행거리는 258,704㎞로, 같은 기간 동안 개인택시의 평균주행거리(750,000~800,000㎞)에 비해 적은 점을 감안하면, OOO택시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관련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6) OOO2019년 9월자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은 10대 후반부터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9년초에 쟁점임야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지하에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공사비 금액에 다툼이 생기는 한편, 검찰이 임야의 불법 개발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2011년 가을경 전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OOO확정하였는데, 자신의 개인택시 면허 때문에 2013년초에 공사대금 OOO배우자의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이력조회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②비용의 공사업자로 지목한 OOO2010.1.1.~2010.6.30. 기간 동안 건설업(도배실내장식)을 등록한 외에는 2004.2.3. 이후 계속 개인택시 운수업만을 등록하였고,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정도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사업자등록이력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②비용 관련 공사업자로 지목한 OOO배우자 OOO2007.1.25.~2009.6.12. 기간 동안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대지의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임야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①비용을 쟁점대지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그 필요경비가 부인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①비용이 쟁점대지가 아닌 쟁점임야에 전속된 것이라거나 쟁점대지와 쟁점임야의 면적에 비례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공사계약서 등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②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공사업자로 지목한 OOO2010년 중 6개월간 인테리어공사업을 사업자등록한 외에는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2004년부터 개인택시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OOO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거나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OOO그 귀속을 알 수 없는 현금출금액이고, 2013년에 출금된 OOO쟁점대지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OOO(청구인이 공사업자로 지목한 OOO의 배우자임)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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