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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2 2020가단42797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5. 12. 3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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