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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322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C은별지1목록기재부동산을, 나.

피고D,E는별지3목록기재부동산을,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26.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G 일대 153,5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1목록기재부동산, 피고 D는 별지3목록기재부동산, 피고 F는 별지5목록기재부동산의 각 소유자 겸 점유사용자이고, 피고 C은 별지1목록기재부동산, 피고 E는 별지3목록기재부동산의 각 점유사용자이며,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6.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7. 2. 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2017. 3. 2.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해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하여 위 각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10. 18.부터 2017. 10. 20.까지의 기간에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 D, F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정한 각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F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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