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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7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3. 2. 26. 22:40경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고, 그 후 턱을 2회 툭툭 쳤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로 제출된 CCTV의 영상에 피고인이 2013. 2. 26. 22:40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밀듯이 때리고, 턱을 2회 툭툭 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 E은 ‘피고인과 F, G으로부터 2008. 5. 7. 05:00경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위치한 C건물 앞길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안양시 소재 AE정형외과의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란에는 ‘여러 명으로부터 맞았다고 함(본인의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E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증인 L은 원심 법정에서 '2008. 5. 7. 05:00경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 E이 데리고 나갔고, 그 후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 E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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