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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0 2020가단940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가소 97832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본문,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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