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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8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경남 김해시 B, 6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실이 구비된 마사지 실 5개를 설치해 두고, 2명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출입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각 14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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