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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24011
약정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투자계약 및 신주인수 원고들은 2005. 12. 1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및 D에 대한 지분율 15.95%의 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대표이사)로서 이해관계인인 피고와 사이에, 주당 3,335원(액면가 500원, 이하 같다)의 가격으로 원고 회사는 60만 주의, 원고 B은 30만 주의 D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계약을 각기 체결하고, 원고 회사는 2,001,000,000원(= 3,335원 × 60만 주), 원고 B은 1,000,500,000원(= 3,335원 × 30만 주)의 대금을 지급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다.

투자계약서 제1조 이해관계인 (2) 피고는 계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계약서상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서상 D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함에 동의한다.

제4조 투자 이후의 약정 (1) 원고들이 투자한 자금은 회사의 영업과 사업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D이 국내 증권거래소, 협회중개시장 또는 해외공개시장(이하 ‘공인된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요청하는 경우 D과 피고는 원고들과 상호협의 하에 상장을 추진한다.

(3) D과 피고는 원고들의 서면동의 없이 D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향후 D이 개발(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동종 업종의 신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피고는 D의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5조 동의사항 및 협의사항 (1) 동의사항 D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D의 자본금의 변경, 제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의 발행 또는 소각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분 제7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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