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27 2019도173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제1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