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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2506
상표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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