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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07:30경 수원시 팔달구 B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인 자이로콥 G프로 플러스 전동퀵보드(정격출력 1킬로와트)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6.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인 전동퀵보드를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을 충돌하여 위 차량을 파손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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