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는 2008. 4. 12. 경상남도 거제시 G 임야 62,90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S단체 E 마을주민들(대표 A)과 T 마을주민들(대표 U)은 ‘S단체’를 구성하여 그 명의로 분할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S단체는 2008. 3. 20. ‘F단체’로 등기부상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E마을 주민들(70명)은 이와 별개로 ‘F단체(증거기록 제2권 제29쪽)’를 구성하였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E마을 주민들의 모임만을 ‘F단체’라 칭한다.
로부터 42억 원에 매수한 후, 이를 G(33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278㎡, I 62,292㎡로 분할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죄명을 ‘배임’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피고인 A는 거제시 E의 마을주민 모임인 F단체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협의회의 임원이다.
피고인들은 2008. 4. 12.경 위 협의회 소유의 거제시 G 임야 62,902제곱미터를 삼성중공업주식회사에 매도함에 있어 위 협의회로부터 그 매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위 협의회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삼성중공업주식회사가 위 임야 중 피고인 B의 선친 묘소가 있는 임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