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23 2020가단173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