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행 중 도박개장방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법률상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 및 타인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줌으로써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의 불법적 운영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