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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382
도박개장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행 중 도박개장방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법률상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 및 타인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줌으로써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의 불법적 운영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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