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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207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57,142원, 원고 B에게 8,571,428원, 원고 C에게 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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