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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경 화성시 B 인근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신용 협동조합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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