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8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신고서

1. 거래 명세표 등,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