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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1 2019고정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8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50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2011.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항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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