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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8. 25. 선고 2006다36998 판결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상고이유없어 기각결정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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