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614 | 소득 | 1990-12-26
문서번호
재일01254-2614 (1990.12.26)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099, 1990.10.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099, 1990.10.30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제44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재일01254-2614&dem_ilja=19901226&chk2=2" target="_blank">과세대상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5호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가)목 또는 (나)목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을설 : (가)목 및 (나)목 모두를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