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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0 2020구합893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경 피고에게 ‘ 피 진정인 B[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 의 보험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및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라는 제목으로, ① 원고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 수익자로 하여 2008. 3. 28.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별 약관 중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문구의 해석, ②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거부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가 한 일련의 행위가 상법 제 638조의 3 제 1 항, 보험업 법 제 95조의 2 제 1 항, 제 127조의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3 항 및 제 4 항, 제 5조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인지, ③ 만약 위반한 행위라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와 그 정도는 얼마인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사 의뢰가 가능한 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진정’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1. 20.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9. 12. 20.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헌법 제 26조 제 1 항 소정의 청원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민원 처리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 소정의 민원에 대한 응답 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진정을 하였고, 피고는 헌법 제 26조 제 2 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 1호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위 진정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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