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1 항은 “ 공 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정한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57조 제 1 항은 “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 ’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 소송법 제 57조 제 1 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그 하단에 부동 문자로 ‘ 검사’ 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그 공 소장에 형사 소송법 제 57조 제 1 항이 요구하는 검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에 기명 날인을 추완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하자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 기일에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뒤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