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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902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한 서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 254조 제 1 항, 제 3 항),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266조). 또 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므로( 제 57조 제 1 항),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에 따르지 않은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 327조 제 2호).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된 문자 등의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 제 314조), 그에 관한 증거조사방법이나 강제처분절차도 규정하는 등( 형사 소송법 제 292조의 3, 제 106 조 등 )으로 전자정보의 활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에 관하여 전자 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 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 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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