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5.31 2019노27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법원은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내지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라는 재심사유가 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