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5고단1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 (SM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중 2차로 상을 D 아파트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홀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의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