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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4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98]

1. 절도 피고인은 용돈이 궁한 나머지 5개월 전부터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D K7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함께 들어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안에서 담배를 꺼내오겠다고 말하여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은 후 그곳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0. 22.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노상부터 같은 날 22: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 13: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 노상부터 같은 날 13: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상의 ‘G' 대포차싸이트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 양식을 각 출력한 후,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D”, 차종및차명란에 “대형 승용/k7", 차대번호란에 ”H“, 양도인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K“,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 양식의 양도담보자란에 ”I“, 자동차의 표시란에 ”자동차등록번호 : D, 차명 : K7, 최초등록일 : 2010년 9월 9일, 차대번호 : H, 소유자 : I“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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