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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009 | 상증 | 2011-12-21
[청구번호]

조심 2011서3009 (2011.12.21)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경우 86년 국외이주 후 국내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였고, 국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소득으로 보이는 점, 이주 이후 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교민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아들과 딸이 거주하고 있으나 모두 결혼하여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계속하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영주귀국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3서0139 / 조심2013서0137 / 조심2013서0138 / 조심2013서0140 / 조심2013서0924 / 조심2017서11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심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7.12. 사망한 심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07.11.3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여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12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가 캐나다 OOO병원이었으나, 직업이 목사로 목회 선교활동을 위해 국외를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또한 국내에 보유하고 있으며, 아들이 국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과 같이 상속세 결정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6.28.부터 2010.7.15.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피상속인은 국외이주자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기초공제 OOO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 등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라는 현지시정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처분지시에 따라 2011.2.18. 청구인들에게 2007.7.12. 상속분 상속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83년 목사안수를 받은 성직자로서 1986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 교민들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하면서 2005년까지 매년 한, 두차례 모두 30여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OOO등 목회활동을 하다가 출국하였으며, 일반적인 사업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민국인 캐나다나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이민기간중에도 국내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고 소득세를 원천납부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였으며,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피상속인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은 2004년부터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 영구 귀국하고자 2006년 경기도 OOO 매입하였으며, 2004년~2005년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주귀국 후 교회를 설립하여 목회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교회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던 중 “소뇌성운동실조증”이라는 희귀불치병 진단을 받았으며, 국내에는 전문적인 치료병원이 없어 질병치료차 2005.12.25. 캐나다로 출국하여 치료에 전념하다가 2007.7.12. 현지에서 사망하였던 것으로,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영주귀국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과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전원은 1986.12.8. 캐나다로 국외이주신고하고 출국 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은 2005.12.25. 출국하여 2007.7.12. 사망일까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자녀 3명 모두 결혼․분가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상속인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며, 2005년 10월 보유하던 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보상금 수령 이전까지는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등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2006.9.15. 경기도 OOO매입한 것은 피상속인의 자(子) 심OOO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국내의 경제활동 사실이 없고, 대부분을 국외에서 거주한 국외이주자이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10.10.18.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피상속인이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약 20년 7개월간 국내 입출국 기록 및 연도별 국내체류 일수(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신고서에는 상속개시일(2007.7.12.) 현재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은 없고, 국내 재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은 2006.9.15. 피상속인의 아들 심OOO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OOO

(3) 피상속인은 1985.12.17.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를 국외이주 후인 1987.11.21. 양도하였으며, 1973년 2월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4필지 토지를 2005년 10월 수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국내금융기관에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인 최OOO의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이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5) OOO병원에서 2008.10.25. 발급한 “입원․퇴원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이 “cerebellar ataxia”(소뇌성 운동실조) 및 dysarthria (마비성운동 구어장애) 등의 병명으로 2005.11.17. 입원하여 2005.12.6. 퇴원한 사실이 나타나며, 캐나다 OOO병원의 사망진단서 및 캐나다 OOO통계청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이 캐나다 버나비시에서 2007.7.12.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에서 2009.2.2. 발급한 “목사안수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이 1983.10.17. 목사안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도 OOO목사 외 13명의 목사가 개인 명의로 서명한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2002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약 3년간 확인자의 소속교회에서 OOO 집회를 인도하고 OOO천원의 강사비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OOO거주하는 전OOO은 “OOO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캐나다에서 영주귀국 후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파주에 교회건축이 가능한 땅을 여러 차례 소개하였으며, 이후 지병으로 인하여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확인(2010.10.19. 작성, 인감증명 첨부)하고 있다.

(8)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자료 및 2007.8.20. 발급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최OOO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4>와 같으며, 2008.8.6. 최종 출국 후 입국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1986.12.8. 출국(출입국내역 <표5>) 후, 1997.7.8. 김OOO과 혼인하였으며 1998.3.3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에는 배우자 김OOO과 자녀의 주소지가 경기도 OOO나타나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여 청구인도 동일 주소지에 거소 신고(국내거소신고일 1999.12.9)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1.1.8.~2009.9.1. 주식회사 OOO 재직 중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다) 피상속인의 장녀 심OOO 및 심OOO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6>․<표7>과 같으며, 심OOO은 2000.12.4. 김OOO과, 심OOO는 1998.12.9. 강OOO과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심OOO의 주소지가 경기도 OOO나타난다.

OOO

(9)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경우 국외이주후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였고,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 소득으로 보이는 점, 이주 후 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교민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아들과 딸이 거주하고 있으나 모두 결혼하여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계속하여 캐나다에 거주하였던 점, 피상속인이 영주귀국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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