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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노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을 들이받아 유리 문과 사무실 집기 등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 처리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자칫 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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